"억울하게 종부세 낸 일시적 2주택자 구제"…민주당, 조특법 개정 '최우선 추진'

입력 2022-04-07 10:39   수정 2022-04-07 16:16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마지막 국회에서 취득·상속 등에 따라 억울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일시적 2주택자’ 구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억울한 종부세’는 이사와 취직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말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과 자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미 종부세를 부과받은 사람들도 환급을 통해 구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현재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일시적 2주택자 구제 이 외에 고령층·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등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 중과가 처음 시행되니 보유와 매매가 모두 어려워졌다”며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르면 4월, 늦어도 새 정부 출범 시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유예하고, 보유 기간별로 안분(按分)해 세금을 부과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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